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복지사각지대노랑호루라기지원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생계 및 주거급여, 의료비 등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구청 복지정책과 ☎ 062-608-2568
- 서구청 복지급여과 ☎ 062-350-4073
- 남구청 복지정책과 ☎ 062-607-3353
- 북구청 복지정책과 ☎ 062-410-6291
-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 062-960-839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생계비, 위기사례지원) /1,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 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위기사례(의료비 등)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 최대 3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구청 및 행정동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진료비영수증(필수) 진료병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선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청 복지정책과 ☎ 062-608-2568
- 서구청 복지급여과 ☎ 062-350-4073
- 남구청 복지정책과 ☎ 062-607-3353
- 북구청 복지정책과 ☎ 062-410-6291
-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 062-960-8398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6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