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 ☎ 120
- 동구청 복지정책과 ☎ 062-608-2556
- 서구청 복지정책과 ☎ 062-350-4056
- 남구청 복지정책과 ☎ 062-607-3312
- 북구청 인권교육과 ☎ 062-410-6714
-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 062-960-683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 ☎ 120
- 동구청 복지정책과 ☎ 062-608-2556
- 서구청 복지정책과 ☎ 062-350-4056
- 남구청 복지정책과 ☎ 062-607-3312
- 북구청 인권교육과 ☎ 062-410-6714
-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 062-960-683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