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현금(보험)·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축산업육성(지원)
축산농가 소득보전 및 안정적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방역팀 ☎ 062-613-4693
- 지원 형태
- 현금, 현금(보험),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1.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 한우거세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등 )
▶ 관내 한우 사육농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필한 농가
2. 자원 순환형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 관내 조사료(호밀, 청보리, 옥수수 등) 생산농가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 가축사육농가 등
- 환풍기 등 가축 질병예방 축사시스템 지원▶관내축산농가
3. 양봉 및 말산업 저변 확대 등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양봉산업 지원 사업 ▶ 관내 양봉 사육농가
-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학생승마체험 지원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4. 우유급식비 무상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내용
※ 축산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축산현안해결과 지원을 통한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는 자연순환형 축산농업 구현
1.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 한우거세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등
2. 자원 순환형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 환풍기 등 가축 질병예방 축사시스템 지원
3. 양봉 및 말산업 저변 확대 등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양봉산업 지원 사업
-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학생승마체험 지원
4. 우유급식으로 성장기 학생의 영양섭취 및 낙농산업 발전 도모
- 저소득학생 및 소규모(농촌·도심)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축산업육성지원사업 추진시 매년 사행시행계획과 함께 구비서류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마다 추진시행 시기, 방법 등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구 및 동별 (축산, 농업) 담당에게 세부문의 요청 ㅇ 축산업육성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달(시->자치구) : 매년. 1.~2. ㅇ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市 → 해당 자치구) : 매년 2.~ 3. ㅇ 사업완료 및 정산 : 매년 11월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방역팀 ☎ 062-613-469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