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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류(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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