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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