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구보건소 ☎ 062-608-3293
- 서구보건소 ☎ 062-350-4820
- 남구보건소 ☎ 062-607-6121
- 북구보건소 ☎ 062-410-8899
- 광산구보건소 ☎ 062-960-884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보건소 ☎ 062-608-3293
- 서구보건소 ☎ 062-350-4820
- 남구보건소 ☎ 062-607-6121
- 북구보건소 ☎ 062-410-8899
- 광산구보건소 ☎ 062-960-8849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