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개인
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 ☎ 062-613-339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 ☎ 062-613-339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