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4. 2월 ~5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 ☎ 062-613-39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지원 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 2월 ~5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농업인월급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 ☎ 062-613-396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