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우리밀생산비지원
우리밀 산업육성을 위해 우리밀 생산농가에게 생산비(종자대)일부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8-9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 062-613-396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 062-360-736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 062-607-27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 062-410-654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 062-960-84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중 밀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찾아가는 우리밀 체험학습 장비 등 지원
- 밀 재배 농가에 생산비용(종자대, 비료대) 지원
- 우리밀 소비촉진 캠페인 및 마케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8-9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밀재배 농지 소재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우리밀 생산비 지원 신청서 1부 - 우리밀 수매확인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우리밀 수매업체의 최종 수매결과(농업인명단, 수매량, 주소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 062-613-396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 062-360-736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 062-607-27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 062-410-654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 062-960-849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