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주요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당뇨병환자를 위해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0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구보건소 ☎ 062-608-4645
- 서구보건소 ☎ 062-350-4177
- 남구보건소 ☎ 062-607-6122
- 북구보건소 ☎ 062-410-8195
- 광산구보건소 ☎ 062-960-882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30세이상 당뇨병 진단 및 당뇨약 복용 중인 자
지원 내용
○ 당뇨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보건소 방문 신청 후 지정병원에서 검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보건소 ☎ 062-608-4645
- 서구보건소 ☎ 062-350-4177
- 남구보건소 ☎ 062-607-6122
- 북구보건소 ☎ 062-410-8195
- 광산구보건소 ☎ 062-960-882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