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 확산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062- ☎ 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6개월 제한 없음)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인 가구
지원 내용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광주)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전남)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광주)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남)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필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필수)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필수) 입금통장 사본 1부(필수) <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필수) 민주화 온동 관련자 확인서류- 관리대장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062- ☎ 12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