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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복지1촌 결연 등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위기가구발굴단 참여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

지원 대상

○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지원 내용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1촌 맺기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 -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위기가구발굴단 참여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위기가구 발굴 시 도움요청방법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광주 콜센터 062-12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서비스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