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전화 문의
- 동구청 ☎ 062-608-2675
- 서구청 ☎ 062-360-7646
- 남구청 ☎ 062-607-3546
- 북구청 ☎ 062-410-6936
- 광산구청 ☎ 062-960-84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청 ☎ 062-608-2675
- 서구청 ☎ 062-360-7646
- 남구청 ☎ 062-607-3546
- 북구청 ☎ 062-410-6936
- 광산구청 ☎ 062-960-845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