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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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