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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7월 ~ 12월
신청 방법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7월 ~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