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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광주시 주민등록 둔자)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순직군경 유족, 미참전공상·전상군경 본인 - 매월 8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둔자)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순직군경 유족, 미참전공상·전상군경 - 매월 8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