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민주보훈과 ☎ 062-613-20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광주시 주민등록 둔자)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순직군경 유족, 미참전공상·전상군경 본인
- 매월 8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둔자)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순직군경 유족, 미참전공상·전상군경
- 매월 8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주보훈과 ☎ 062-613-20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