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이사장 추천)
광주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이사장 추천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추천기관에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 ☎ 062-613-138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콜센터/062- ☎ 120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각 기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지원 내용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광주 지역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학생, 학교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
- 선발방법 : 관련 기관 및 부서 추천(다문화가족 등)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추천기관에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 시 관련부서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 각 추천기관에서 신청 받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학생 -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추가) 분야별로 추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추천기관(자치구, 해당 추천기관 등) - 추천권자 추천서(별도통지) -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통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 ☎ 062-613-138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콜센터/062- ☎ 12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