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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예체능·특기)

광주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예체능특기 장학금 지급(시 교육청 추천)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기관에 신청가능
신청 방법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정책지원과 ☎ 062-613-138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 ☎ 120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지원 내용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광주 지역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학생 - 선발방법 : 추천제(시교육청)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기관에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 교육청 등 각 추천기관에서 신청 공고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학생 -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추가) 수상증빙자료, 행사개요 설명서 각 1부 ○ 추천기관(대학,교육청,자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 추천권자 추천서(별도통지) -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통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정책지원과 ☎ 062-613-138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 ☎ 12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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