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가구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팩스
- 전화 문의
- 광주남구가족센터 ☎ 070-4204-6314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3)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요건 모두 충족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 한부모가 경제활동 또는 학업중이거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일부지원
- 주 1회, 회당 4.5만원 이내, 연간 13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이메일, 우편,팩스 - 문의 : 남구가족센터(070-4204-631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 증빙서류(택1):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소득증빙서류(택1):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 3개월분) - 경제/학업, 질병/장애(택1):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강증, 진단서, 장애복지카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남구가족센터 ☎ 070-4204-631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