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 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을 이식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청각장애인 가정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062-608-2614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 062-360-7939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607-3422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410-6354
-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960-384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구 광주) 거주하는 중위소득(건강보험기준) 120% 이하 가구 청각장애인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기준) 120% 이하 가구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500만원) 또는 재활치료비(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방문 (통합특별시청 제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신청서(필수) 수술시)수술가능확인서(필수) 재활시) 재활치료 계획서(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062-608-2614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 062-360-7939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607-3422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410-6354
-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960-384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