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구청 ☎ 062-608-2612
- 서구청 ☎ 062-360-7939
- 남구청 ☎ 062-607-3422
- 북구청 ☎ 062-410-6354
- 광산구청 ☎ 062-960-384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청 ☎ 062-608-2612
- 서구청 ☎ 062-360-7939
- 남구청 ☎ 062-607-3422
- 북구청 ☎ 062-410-6354
- 광산구청 ☎ 062-960-384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