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개인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원에게 공동전기요금의 60%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관리주체가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 062-613-483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의2)
지원 대상
○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원(도시공사 6개단지, LH 9개단지), 공동전기요금 60%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광주도시공사, LH)
- 총 15단지 15,501세대(도시공사 6개 단지, LH 9개단지)
○ 사업내용 : 한전 고지서 기준 공동전기요금의 100% 지원
-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옥내·외 시설 공동사용 전기요금
-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 등 전기요금
-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지원방법 :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관리주체가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도시공사, LH 유관기관을 통해 전기요금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개인별 신청 절차 없음(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 062-613-483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의2)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