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 062-613-62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지원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원 내용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500천원
- 공동주택 : 최대 9,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http://greenhome.kemco.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 062-613-623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