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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