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 전화 문의
- 동구청 ☎ 062-608-2723
- 서구청 ☎ 062-360-7979
- 남구청 ☎ 062-607-2743
- 북구청 ☎ 062-410-6587
- 광산구청 ☎ 062-960-84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청 ☎ 062-608-2723
- 서구청 ☎ 062-360-7979
- 남구청 ☎ 062-607-2743
- 북구청 ☎ 062-410-6587
- 광산구청 ☎ 062-960-849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