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전남광주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