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 ☎ 062-613-3052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62-608-2724
- 서구청 경제과 ☎ 062-360-7684
- 남구청 민생경제과 ☎ 062-607-2754
- 북구청 시장산업과 ☎ 062-410-6558
- 광산구청 산업혁신과 ☎ 062-960-85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 ☎ 062-613-3052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62-608-2724
- 서구청 경제과 ☎ 062-360-7684
- 남구청 민생경제과 ☎ 062-607-2754
- 북구청 시장산업과 ☎ 062-410-6558
- 광산구청 산업혁신과 ☎ 062-960-851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