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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광주형기초생활보장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연중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접수 >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자치구 사업팀) >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자치구 통합관리팀) ○ 지급방법 :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