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광주형기초생활보장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 062-608-257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 ☎ 062-350-407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 062-607-335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 ☎ 062-410-63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 ☎ 062-960-83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접수 >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자치구 사업팀) >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자치구 통합관리팀) ○ 지급방법 :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 062-608-257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 ☎ 062-350-407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 062-607-335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 ☎ 062-410-63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 ☎ 062-960-834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