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자금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1. 26. ~ 보증규모 소진 시
- 신청 방법
-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광주신용보증재단 ☎ 062-950-0036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8조, 제1항)
지원 대상
옛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옛 광주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350점 이상인 대표자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 적용
○ 자금규모 : 2,000억원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융자(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및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지원(3~4%)
○ 협약은행 : 광주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1. 26. ~ 보증규모 소진 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신용보증재단 ☎ 062-950-003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