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인천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을 가입하여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지원 내용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0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