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을 가입하여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전화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지원 내용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