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결혼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추후 공지
- 신청 방법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인천광역시 ☎ 032-440-441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지원 내용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추후 공지
- 신청 방법
-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천광역시 ☎ 032-440-4411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7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