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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어업인 수당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ㆍ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지원 내용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