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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지원 조건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4.12.06~2028.02.2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12.06~2028.02.22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