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4.12.06~2028.02.22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12.06~2028.02.22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