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시기 변동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전화 문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중 선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시기 변동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5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