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생활안정기타소상공인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1745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032-437-870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지원 대상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및 기관 - 금융기관 : 기업, KEB하나, 농협, 국민, 신한, 제주,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우정사업본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아이엠뱅크, 토스뱅크 - 기타채널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 온 라 인 :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www.8899.or.kr), 스마트폰 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1745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032-437-8706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