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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생활안정기타소상공인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지원 대상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및 기관 - 금융기관 : 기업, KEB하나, 농협, 국민, 신한, 제주,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우정사업본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아이엠뱅크, 토스뱅크 - 기타채널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 온 라 인 :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www.8899.or.kr), 스마트폰 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