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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전화 문의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7.06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