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북한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질병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종합 건강검진 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토대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세 이상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전화 문의
- 정책기획관 ☎ 032-440-431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
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검진신청)
* 20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
o 내용 : 1인 30만원 범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o 절차 : 신청·접수(인천하나센터) → 검진상담 및 시행(인천의료원) → 검진비 지원(인천시)
지원 내용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
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검진신청)
* 18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
o 내용 : 1인 30만원 범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o 절차 : 신청·접수(인천하나센터) → 검진상담 및 시행(인천의료원) → 검진비 지원(인천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기타 : 인천지역적응센터(032-437-1173)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책기획관 ☎ 032-440-431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
- 최종 수정일
- 2026.07.06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