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농림축산어업서비스(의료)개인
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
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축산과 ☎ 032-440-443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동물병원 방문 : 관할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 매년 봄, 가을철 실시(군구별 지원시기 다름), 선착순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동물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산과 ☎ 032-440-4432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3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