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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농림축산어업서비스(의료)개인

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

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동물병원 방문 : 관할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 매년 봄, 가을철 실시(군구별 지원시기 다름), 선착순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동물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03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