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인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시기변동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지원 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시기변동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