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시기변동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지원 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시기변동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5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