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여가·문화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75세
- 성별
- 여성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축산과 ☎ 032-440-436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
지원 대상
○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농가당 연간 20만원(자부담4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시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옹진군 농정부서 문의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신청인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인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산과 ☎ 032-440-436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3
관련 법령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