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인천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9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대상: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존 국비대상) 제공기관에서 신청서 취합하여 군·구에 신청 - (신규 신청대상) 본인 혹은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인천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9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6
관련 법령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