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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지원을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도모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지원 대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지원 내용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39,000원) 전액 시군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 인천 톨게이트(☎032-718-2190), 남인천 톨게이트(☎032-718-2191) - 방문 및 전화 신청 : 하이원(☎1899-680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