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지원을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도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신청
- 전화 문의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지원 대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지원 내용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39,000원) 전액 시군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및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 인천 톨게이트(☎032-718-2190), 남인천 톨게이트(☎032-718-2191) - 방문 및 전화 신청 : 하이원(☎1899-680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6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