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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