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2-440-2917
- 복지정책과 ☎ 032-440-29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지1호 별지2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2-440-2917
- 복지정책과 ☎ 032-440-291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