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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인천시 관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을 보급하여 가스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기여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신청 방법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경로당 시설 확인 시) ○ 장애인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5

관련 법령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