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개인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수준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4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지원 대상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지원 내용
○ 방문 건강관리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임산부․신생아․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상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임산부등록정보(전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