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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개인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수준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예비부모 / 난임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지원 대상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지원 내용

○ 방문 건강관리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임산부․신생아․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상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임산부등록정보(전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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