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032-440-43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접수 시스톔으로 통해 신청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032-440-435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