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나라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직권 지급)
- 전화 문의
- 보훈정책과 ☎ 032-440-29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지원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직권 지급) - 국가보훈부 등록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확인 후 일괄 지급 ○ 예외사항(계좌 확인 및 변경) - 계좌 미보유자 별도 안내 : 계좌 정보가 없거나 압류방지계좌만 등록된 대상자는 개별 안내(우편, 문자 등) 후 수령 가능 계좌 별도 파악 - 유선 신청(계좌변경) : 기존 수급 계좌 외에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위문금 지급 전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훈정책과 ☎ 032-440-297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