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SOS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2- ☎ 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4조)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 ☎ 120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3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4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