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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4조)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03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4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