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전화 문의
- 영종구보건소 ☎ 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 ☎ 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 ☎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 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 ☎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 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 ☎ 032-718-0431
- 강화군보건소 ☎ 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 ☎ 032-899-3145
- 검단구보건소 ☎ 032-718-22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종구보건소 ☎ 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 ☎ 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 ☎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 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 ☎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 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 ☎ 032-718-0431
- 강화군보건소 ☎ 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 ☎ 032-899-3145
- 검단구보건소 ☎ 032-718-2262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5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