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