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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5~90세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