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90세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협중앙회 ☎ 1599-4119
- Sh수협은행 ☎ 1544-151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협중앙회 ☎ 1599-4119
- Sh수협은행 ☎ 1544-1515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