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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15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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