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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가구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인구위기 대응 및 출산 친화 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7-06 ~
신청 방법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지원 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7-06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요금감사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