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가구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인구위기 대응 및 출산 친화 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7-06 ~
- 신청 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 전화 문의
- 요금감사과 ☎ 053-670-215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지원 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7-06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요금감사과 ☎ 053-670-215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요금감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