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집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 전화 문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053-803-54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053-803-5443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