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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집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